취소·환불 안내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주식회사 고미컴퍼니

고미하우스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시공 계약과 자재 거래의 당사자는 회원과 업체·공급사이며, 취소·환불 조건은 그 계약서와 판매처 규정이 정합니다.

1. 고미하우스의 지위

1. 고미하우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입점 인테리어 업체·자재 공급사 사이의 거래를 연결합니다. 시공 계약과 자재 거래의 당사자는 회원과 해당 업체·공급사이며, 고미하우스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취소·환불의 구체적인 조건은 회원이 업체와 맺은 계약서 또는 자재를 구매한 판매처의 규정이 정합니다. 고미하우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자로서 사실 확인과 연락을 돕습니다.

2.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회원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2.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9월 현재 고미하우스는 회원에게 직접 대금을 받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 안내와 결제 화면에 조건을 먼저 밝힙니다.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1. 회원의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회원이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회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때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5. 이미 제공이 끝난 용역. 인테리어 시공처럼 실측·설계·자재 발주·시공이 시작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 시공 계약

1. 시공 계약의 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 반환 조건은 회원이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와 발주된 자재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계약서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거나 업체와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는 고미하우스 고객센터로 알려주세요. 중개자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연락을 돕습니다.

4.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재쇼룸·쇼핑에서 산 물건

1. 자재쇼룸과 쇼핑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외부 판매처(브랜드 자사몰, 네이버, 쿠팡 등)로 연결됩니다. 이 경우 주문·배송·교환·환불은 실제로 결제한 판매처의 규정을 따르며, 문의도 그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자재쇼룸에 적힌 공급가는 자재 가격을 비교해 보시라고 공개하는 참고 정보이며, 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가는 업체와의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6. 이웃 마켓 (회원 간 거래)

1. 이웃 마켓에 올라온 상품은 회원이 직접 등록해 회원끼리 사고파는 것입니다. 고미하우스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을 대신 받아두지도 않습니다.

2. 거래 전에 물건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확인 후 게시물 삭제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7. 문의

1. 주식회사 고미컴퍼니 · 대표 박성준 · 사업자등록번호 611-86-03816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2602·2603호 (우동, 케이엔엔타워)

3. 전화 010-7150-2476 · 메일 help@gomihouse.ai.kr

4. 거래·청약철회에 관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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